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의 25% 이상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사용액은 3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15% 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 나는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아서, 얼마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


실제 사용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소득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25%인 1,000만원이 기준이 된다


그 이상을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경우, 1,000만원을 더 쓰면 


공제 최대가능 금액인 300만원이 된다


반면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 2,000만원을 더 써야


공제 최대가능 금액인 300만원이 된다




모든 사용금액에 대해, 


낮은 공제율을 가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먼저 기준금액인 1,000만원을 채웠는지 확인을하고,


그 이후에, 높은 공제율을 가진 체크카드 금액이 계산에 사용된다




1,000만원까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1,000만원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최대가능 금액인 300만원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적용시켜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4,000만원의 소득은 


1,200 - 4,600 의 과세표준인 15%를 적용하면


300 X 15% = 45만원


45만원을 돌려받는 개념이다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보기도 한다


4,650만원과 4,350만원을 비교해보면,


4650 X 0.24 - 522 = 594


4350 X 0.15 - 108 = 544


4,650만원의 소득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4,350의 소득금액이 되면서


구간이 변경되어 594만원이었을 산출세액이 544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공제 최대금액을 모두 채웠다고 가정할 때,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일 수록,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다고 볼 수 있다


공제 최대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금액을 사용할 때는,


상대적으로 공제 최대금액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적절한 전략을 세운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osted by 스타켄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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