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기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1. 등기부등본 확인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빚은 없는지
주택담보는 얼마나 사용가능한지
부동산에서 먼저 보여준다
하지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언제든 변동사항이 생길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인
2. 주택담보대출 사용가능한가?
주인의 동의하에 가능함
본인의 자산에 대출 위험이 들어와있고
그만큼 본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주인들도 있음
계약시 확인 필요
전세금이 높아져서, 대부분 주인들도 해주는 분위기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한다면, 다른 곳에서 돈을 급히 빌려야 하는 경우 발생
3. 전세금은 어떻게 보내나?
현금거래보단,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거래 하기
거래에 대한 증거도 남고,
현금거래보단, 서로에게 안전함
4.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후, 등기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확인 필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
이부분은 확정일자 관련해서 더 정리해볼 필요 있다
확정일자란?
- 내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
-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부터, 발생하는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건들에 대해서
- 내가 1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대리인과 계약해도 되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하지는 말아라
인감증명서. 위임장등 대리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한다
녹음 필수
대리인과 거래가 아닌, 실제 소유자와의 거래증거를 남겨야 한다
잔금을 송금하기 위한 계좌는 실제 소유자 것임을 확인
6.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개인간의 거래를 하지마라
수수료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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